대한민국 ROTC 남가주 동지회 회칙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ROTC 남가주 동지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약칭으로 남가주 ROTC 동지회로 사용하고, 영자로Korean ROTC Association in Southern California (약자는 KROTCSC)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하며 비정치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 및 고국의 발전을 위하여 협동하고 ROTC의 위상을 높이는데 진력한다.

 

제 3조 (주소 및 연락처)

     가) 동지회 사무실은 Los Angeles 시내에 두며,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연락을 위하여 Website: www.korearotcusa.org 와 E-mail : korearotcusa@gmail.com 을 운영한다.

 

제 4조 (자격)

     대한민국 ROTC 복무 연한을 마치고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남가주 거주인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회장단과 상임이사의 피선거권이 있다.

     나) 총회에 참석하여 신임회장 인준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인준한다.

     다) 회칙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2장 본회의

 

제 6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연말 파티를 겸하며,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 중에서 선출 된 신임회장을 인준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인준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단, 상임이사 5인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조 (회장단)

     가) 회장단은 본 회의 회칙에 정해진 직무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회장단은 회장, 직전회장,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당연직 부회장(Golf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재무, 서기로 구성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해 회장단을 보좌하는 홍보, 행사, 사업등의 별정 기능직을 임명할 수 있다.

     다) 회장이 임명하는 회장단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회장단의 의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의 전반을 통괄하고 총회의 의장이된다.

     나) 직전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의 자문에 응한다.

     다) 수석 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년도에 회장이 된다.

     라) 당연직 부회장(Golf회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Golf회를 주관하며Golf회 활동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한다. 

     마)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행사를 지원한다.

     바)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소집, 기록, 집기의 관리를 책임지고 Web Site 관리와  E-mail관리를 총괄한다.

     사) 총무는 사무 총장과 함께 제반 행사 업무를 실행한다.

     아) 재무는 재무업무를 관장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제출한다. 

     자)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문서적 제반 기록과 역사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제 9조 (회장단의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3장 상임 이사회

 

제 10조 (구성)

      남가주 ROTC 동지회 상임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평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의 구성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제 11조 (상임이사)

      상임 이사의 선출은 현직 상임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 12조 (평이사)

      회장단은 임기 중 당연직 이사이며, 현재 이사직을 갖지 않을 경우 평이사로서 상임이사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 13조 (상임 이사장)

     상임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상임 이사회 기금관리위원회(별칙1)의 위원장이 되며, 본 회 재무를 계도하여 원활한 재정이 되도록 돕는다.

 

제 14조 (분과위원회)

     이사회는 별칙으로 기금관리 위원회(별칙 1), 운영 위원회(별칙 2)를 운영하며,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조 (이사의 임기)

     가) 상임 이사의 임기는 본 회칙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영구적이나회칙을 개정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

     나) 평이사 임기는 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다.

 

제 16조 (휴무이사)

     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회 참석이 상당기간 불가능하여 본인이 휴무계를 내거나 이사회에 통지없이 1년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휴무 이사로 할 수있다.

     나) 휴무 이사는 휴무 기간 중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다) 휴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할 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로 복귀 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의 달퇴)

     가) 본인이 서면으로 달퇴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회에서 수리 할 경우.                          

     나) 타지로 영구 전출 할 경우, 단 귀환시 이사직을 원할 때 입회비 없이 입회 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의 권리와 의무)

     가)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회장은 10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전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정기 이사회는 회장단이 소집하며 분기에 1회씩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단이 소집하거나 상임 이사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라)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휴무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와 평이사 재적의 과반수이며,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및 구두 위임은 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에는 포함 시킬수 없다.

     마) 이사회는 본 회 차기 회장을 선임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받는다.

     바)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사) 이사회는 본 회의 제반 행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회장단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가) 상임 이사는 차기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사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나) 평이사는 상임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차기 회장 피선거권이없다.

     다) 상임 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 임시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4장 재정

 

제 20조 (재정)

     가) 본 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찬조금, 이사회비, 행사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나) 이사회  입회비는 기금관리 위원회(별칙 1) 관리 하의 별도 계정에 적립되며, 이 기금의용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당년 12월31일 이다.

  

제 5장 부칙

 

제 22조 (시행일)

     가)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다.

     나) 본 개정 회칙은2015년2월12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3조 (회칙의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 참석에 참석 이사 2/3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24조 (기타)

     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준하고 총회,이사회, 운영 위원회, 회장단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나) 이 회칙은 2002년1월1일 이전에 존재하는 회칙을 대신한다.    

 

 

(별칙 1) 기금 관리 위원회

 

     가) 이사 입회비, 그 계정에서발생되는 이자 수입, 이 기금을 위한 헌금 및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기금관리 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기타 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용도가 결정 되었을 때 3인 중 2인의 서명이 있어야 기금의 인출이 가능하다.

     라) 위원장 유고시 선임 기수가 대신하며, 동기일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마)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1년에 1인씩 교체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998.10.23

 

(별칙 2) 운영 위원회

 

      가) 이사회 산하에 운영 위원회를 두어 회장단만으로 결정이 어렵고 이사회개최까지는 시일이 촉박할 경우 운영 위원회를 열어 결정, 집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서 원활한 운영을도모한다.

      나)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임위원은 이사회에서선출한다.

      다) 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선임 위원 임기는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라) 당연직은 본회 출신의 전직 총연회장, 현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기금관리위원으로 한다.          

      마) 운영 위원회 소집은 회장이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소집일로 부터 3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8.10.23

 이사회 경조 세칙

 

제 1조 (목적)

      가) 본 이사회 이사들 사이에 상부상조 정신으로 우애와 친목을 돈독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의 애경사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혜 대상은 회비 납부의무를 준수한 이사로 한다.

 

제 2조 (경사)

      가) 이사의 직계(부모,처, 자녀)의 회갑 및 결혼식에는$150의 현금이나 화환을 남가주 ROTC동지회 이름으로 전달하고 이사와 전 회원에게알린다.

      나) 이사의 신규 사업, 확장이전, 학위 취득의 경우로 동지회가 단체로 초청 되었을 때 $100 상당의 화분 또는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사와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 3조 (애사)

      가) 이사가 사망 하였을 때  유족의 반대가 없는 한 남가주ROTC장으로 거행하고,  조의금은 별도로 걷어 광고등의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유족에게 전달하며, 가능한 한 모든 이사가 참석하여 정중한 조의를 표하도록 하고 전 회원에게 알린다.

      나) 이사가 중병 입원 또는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회장단이 방문하여$100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다) 이사의 직계(부모,처,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상을 당하면 $150 상당의 현금이나 조화를 전달하고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 4조 (부칙)

      가) 본 세칙에 명문 규정이 없는 애경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회장단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나) 본 세칙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본 세칙의 개폐, 수정, 보완등은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장학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장학업무를 관장 할 위원회는 남가주 ROTC 동지회 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남가주 교민 자녀들의 면학을 장려하고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얻게하며 장학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원)

     본 장학회는 장학회장과 감사를 포함하여 5~1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4조 (회계)

     장학회 자금관리는 남가주 ROTC 동지회와 별도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제 5조 (장학금모금)

     가) 장학금 모금 사업의 수익금    나) 개인 및 기업체의기부금    다) 동지회 기부금

 

제 6조 (장학금의종류)

     장학금은 무상 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횟수와 금액은 장학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장학금수여 대상자 및 자격심사)

     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학비 보조가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선발한다.

     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장학금 신청공고에 따라 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제출한 자.

 

제 8조 (사후 관리)

     본 장학회의 지속성을 위하여 장학금 수여 학생들의 상황, 졸업 후의동태,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 9조 (사업보고)

     매년 Donation 명단과 금액 등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보고하고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장학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 장학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때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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